richladyj 2019.10.24 15:19
현재 근로 조건 상황입니다. 
약 50~99인 제조업체 연봉제 사무직입니다.

1. 근무일 : 2013.02.13 ~ 2019.10.31 (총 근무 6년 9개월, 10/31 퇴사 예정)

2. 근무 시간 : 
2019년 기준 근로 계약서에는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휴게 시간 12:00 ~ 13:0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사일 이래 고정적으로 퇴근 시간을 아래와 같이 오후 6시, 6시 30분, 7시로 바꿔가면서 일했습니다.
가장 최근 근로 계약서 상에는 오전 8시 ~ 오후 5시라고 되어 있으나 모든 사무직 전 직원이 아래와 같이 1~2시간 연장 근무 후 퇴근했습니다. (고정적으로) 고정 퇴근 시간 이후의 추가 야근은 근무하는 동안 몇 번 없었습니다.

처음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일함 (입사일 ~ 정확한 시점 모름)
그리고 또 한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함 (정확한 시점 모름 ~ 정확한 시점 모름)
그리고 또 다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바뀌어서 일함 (정확한 시점 모름 ~ 2019년 1월 중순)
그리고 2019년 1월 중순부터 다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바뀌어서 일함 (2019.01.01 ~ 현재)

3. 급여 체계

2019년 현재 급여 체계는 아래와 같음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며 급여명세서에도 아래와 같이 똑같이 나옴)
사무직 연봉제이며 현재 매월 아래와 같이 고정적으로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 1,881,078원
시간외수당 : 540,069원
직책수당 : 100,000원
총 월급여 : 2,521,147원
연급여환산 : 30,253,762원

4. 사내 2019년 취업 규칙에 있는 사항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 있는 것만 발췌함.)

제 20조 (근무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 하며 시업시각, 종업시각 및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계절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시업          종업    휴게시간 
 평일 8:00 17:00 12:00~13:00 

제 21조 (시간외 근로)
4.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5.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28조 (연차휴가)
5. 휴가의 산출에 있어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산출하며,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근무개월 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미사용 연차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42조 (임금)
2.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제 44조 (시간외 휴일 근로 수당)
종업원이 시간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고 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근로)  50%, 휴일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기본급 + 시간외수당 + 직책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인 추가 근무 시간과 취업 규칙 등을 바탕으로 시간외수당이 적절하게 설정된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기준)

질문 2.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계산이 번거로우시면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별도 규칙 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연차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통상임금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 사측에서는 연차 수당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데 직책 수당과 시간외 수당이 왜 빠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따지고 싶습니다.

질문 3.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부당한지 퇴사하면서 어떤 부분의 금액을 더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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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통해 추론해 보면 오전 8시부터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업시간은 8시인 반면 일정 기간을 두고 종업 시간은 630, 6, 7시까지로 반복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630분인 기간, 7시인 기간, 6시 였던 기간으로 구분하여 연장근로 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야 그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지급액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1일 평균 1.5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 졌다 가정하고 월~금까지 5일 근로제공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1.5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졌다 가정하면 11.5시간×5×4.34(한달 평균 주수)=32.5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1.5배를 하면 월 48.82시간 약 49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연장근로 수당은 이 연장근로가산시간수에 1시간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4) 귀하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총액(기본급과 직책수당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18시간,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18시간의 주휴등)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981,078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에 9,47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5,830원이 됩니다.

     

    5) 귀하의 연장근로 수당은 9,478×49시간=464,422원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시간외 수당으로 540,069지급되고 있으며 해당 수당액이 귀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464,422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6) 귀하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인 2019111일 이라 가정하면 이전 3개월인 2019.8.1.~10.31까지 임금총액7,563,441(2,521,147×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82,211원이 1일 평균임금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가 2452일로 2452/365×30×82,211=16,568,331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7) 연차수당은 귀하의 퇴직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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