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y 2019.10.23 16:40

아파트 관리소 미화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근무연수는  4년 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입사 ,  1년 시점에  15개 연차발생되고  2년  15개   3년16개   4년16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관리 이고  근로 계약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 하고  나머지만  지급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이  계약 조항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예를 들어  1년에  15개 발생 해서    설 / 추석/ 한글날 /개천절  빨강 글씨는  모두  휴일로  하고  나머지 갯수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2019.10.23 341
휴일·휴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는 어떻게 지... 1 2019.10.23 142
기타 약 두달가량 출장관련 1 2019.10.23 130
» 임금·퇴직금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2019.10.23 39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2
임금·퇴직금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2019.10.24 719
근로시간 근무시작 전 조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2 2019.10.24 1162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09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35
고용보험 고용승계조건 1 2019.10.24 2018
산업재해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2019.10.24 28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39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35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6
임금·퇴직금 법인전입금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1 2019.10.25 976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 1 2019.10.25 178
해고·징계 근무태만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제신청 문의 입니다. 1 2019.10.25 3826
기타 월차사용 관련질문입니다. 1 2019.10.25 535
기타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 1 2019.10.27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5186 5187 5188 5189 5190 5191 5192 5193 5194 51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