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리 2019.10.22 12:52

 여성조합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11월 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월 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육아휴직 중에 인상된 기본급을 복직 후 월급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당연히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10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7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6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5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30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3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