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조합원 1명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11월 1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 임단협 협상을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기본급 월 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육아휴직 중에 인상된 기본급을 복직 후 월급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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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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