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 2019.10.22 10:50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2018년 7월 2일 입사를 하고 2019.12.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연차 개수가 얼마나 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연차수당 발생일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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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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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2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2019년 7월 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쳐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시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급*8시간이 귀하의 1일분 미사용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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