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림 2019.10.22 10: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미국지사를 설립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법인은 아니고 현지 사무소 이구요

이럴경우 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사와 계약한 근로자가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외 사무소로 근로자 파견하는 경우 지켜야될 사항이나 생길 수 있는 노무적인 이슈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한 급여를 직접 계좌 송금이 아니라

해외 현지 사무소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쪽에서 입금하는 형태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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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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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해외에서 실제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피부양자가 있으면 감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받으면서 해외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해외 현지에서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외)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외파견자의 명단, 업무내용, 보수, 해외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각각의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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