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2019.10.22 07:17

안녕하십니까... 35개월간 일하던 직장에서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첫 30개월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 150 만원을 받으며 일하고있었습니다.

30개월차게 되던때 사장님께서 월급 30만원을 올려주신다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급하게 싸인을 받아가셨고 사본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5개월후 퇴직하였고 퇴직금을 말씀드리니 제 월급에 퇴직금중 몇%가  포함되어서 지급되었고

따라서 00 만원밖에 줄수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상당하였고, 월급을 올려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약한 계약서엔

오히려 기본급이 전월보다 줄어들었고 올랐다던 월급은 사실상 제 퇴직금을 미리 받는수준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계시고, 오른다던 월급은 오히려 깍여있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미교부의 증거를 어떻게 만들수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이 잘못 기제되있었다는 사실을 모른체

싸인한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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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으로써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월급여에 포함하는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존재한다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귀하께도 '부당이득'이 됨으로써 향후 퇴직금 재정산시 상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39,  회시일자 : 2016-09-28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가 교부했음을 입증해야 하나 근로계약서 자체는 처분문서로써 귀하께서 서명하셨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이 객관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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