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5개월간 일하던 직장에서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첫 30개월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 150 만원을 받으며 일하고있었습니다.

30개월차게 되던때 사장님께서 월급 30만원을 올려주신다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급하게 싸인을 받아가셨고 사본은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5개월후 퇴직하였고 퇴직금을 말씀드리니 제 월급에 퇴직금중 몇%가  포함되어서 지급되었고

따라서 00 만원밖에 줄수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제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상당하였고, 월급을 올려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약한 계약서엔

오히려 기본급이 전월보다 줄어들었고 올랐다던 월급은 사실상 제 퇴직금을 미리 받는수준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계시고, 오른다던 월급은 오히려 깍여있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미교부의 증거를 어떻게 만들수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이 잘못 기제되있었다는 사실을 모른체

싸인한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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