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희 2019.10.22 01:01

시설관리 구직중인데요

보통 주당비와 주주당비, 주주야야비비 근무가 많습니다.

주당비- 주간:오전9시부터 18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8시간근무), 당직: 9시부터 24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야간휴무 없다고 가정하면 14시간), 비번: 당직날에 이어 0시부터 9시까지 근무(9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당직일 때만 출근

주주당비-주당비와 같으나 주간이 두번, 당직이 한번, 비번이 한번, 주말의 경우 당직일 때만 출근

주주야야비휴-주간: 오전9시부터 18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8시간), 첫째야간: 18시부터 24시까지(6시간), 둘째야간:24시~9시 근무후 18시부터 24시까지(15시간), 비번: 0시부터 9시까지(9시간), 휴무: 근무없음, 주말에 따로 휴일 없고 비휴에서만 휴식.

* 21일(월요일~일요일 3번반복)동안 주당비주당비휴/당비주당비휴당/비주당비주당비

8+14+9+8+14+9+0=62시간/14+9+8+14+9+0+14=68시간/9+8+14+9+8+14+9=71시간=3주합계 201시간근무

근로기준법기준 3주동안 52*3=156시간 이하 근무해야함. =>주당비 불법

**28일동안 주주당비주휴당/비주주당비휴휴/당비주주당비휴/주당비주주당비

8+8+14+9+8+0+14=61시간/9+8+8+14+9+0+0=48시간/14+9+8+8+14+9+0=62시간/8+14+9+8+8+14+9=70시간

4주합계 241시간. 4주동안 52*4=208시간 이하 근무해야함.=>주주당비 불법

***42일동안 주주야야비비*7=(8+8+6+15+9+0)*7=6주동안 322시간 근무 . 6주동안 52*6=312시간 이하 근무해야함. 불법

질문 1. 야간휴게시간 등 휴게시간이 추가로 없다면 모두 불법인가요?

질문 2. 야간에 휴게시간이 잡혀있지만 야간에 잠을 못자고 감시단속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받았거나 따로 야간작업을 해야하거나 휴식은 가능하나 전화올 때 응대 및 비상시 출동하기위해 대기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질문 3.이런 근무지가 대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취업해서 근무한다면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시설관리는 작업장에 따라 감시단속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감시단속직과 아닌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감시단속직이라고 허가받아놓고 몰래 일을 많이시키거나 힘든 일 시킨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항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 5. 감시단속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도 못받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근무체계에서 감시단속직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월급을 받게되면

다시 여쭤봐야 하나요?

질문 6. 근로시간이 9시~18시인 경우 10~15분 가량 일찍 오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분이상 일찍 오라고 강요해놓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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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당직(일숙직 근로)의 경우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인지, 유사 일숙직 근로인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전형적 일숙직 근로의 경우 본래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 일숙직 근로는 통상의 근로시간과 유사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로 주 52시간 제한(1주 7일 규정)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니 사업장 규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 내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지 않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점을 종합하면,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수면시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또 "야간 순찰조 조장에게 경비실 불이 꺼져 있는지, 경비원이 가면을 하는지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시킨 점, 경비원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재계약 평가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아파트 측이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니(대법2016다243078, 2017-12-1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조언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나 보통의 근무형태를 면밀히 기록하고 점검하셔서 사후에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4.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란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라 해도 통상 근로나 고도의 긴장감이 필요한 근로인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과 관련한 적용을 받습니다.

    5. 2015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6.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조기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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