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구직중인데요

보통 주당비와 주주당비, 주주야야비비 근무가 많습니다.

주당비- 주간:오전9시부터 18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8시간근무), 당직: 9시부터 24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야간휴무 없다고 가정하면 14시간), 비번: 당직날에 이어 0시부터 9시까지 근무(9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당직일 때만 출근

주주당비-주당비와 같으나 주간이 두번, 당직이 한번, 비번이 한번, 주말의 경우 당직일 때만 출근

주주야야비휴-주간: 오전9시부터 18시까지(점심휴무 1시간, 8시간), 첫째야간: 18시부터 24시까지(6시간), 둘째야간:24시~9시 근무후 18시부터 24시까지(15시간), 비번: 0시부터 9시까지(9시간), 휴무: 근무없음, 주말에 따로 휴일 없고 비휴에서만 휴식.

* 21일(월요일~일요일 3번반복)동안 주당비주당비휴/당비주당비휴당/비주당비주당비

8+14+9+8+14+9+0=62시간/14+9+8+14+9+0+14=68시간/9+8+14+9+8+14+9=71시간=3주합계 201시간근무

근로기준법기준 3주동안 52*3=156시간 이하 근무해야함. =>주당비 불법

**28일동안 주주당비주휴당/비주주당비휴휴/당비주주당비휴/주당비주주당비

8+8+14+9+8+0+14=61시간/9+8+8+14+9+0+0=48시간/14+9+8+8+14+9+0=62시간/8+14+9+8+8+14+9=70시간

4주합계 241시간. 4주동안 52*4=208시간 이하 근무해야함.=>주주당비 불법

***42일동안 주주야야비비*7=(8+8+6+15+9+0)*7=6주동안 322시간 근무 . 6주동안 52*6=312시간 이하 근무해야함. 불법

질문 1. 야간휴게시간 등 휴게시간이 추가로 없다면 모두 불법인가요?

질문 2. 야간에 휴게시간이 잡혀있지만 야간에 잠을 못자고 감시단속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받았거나 따로 야간작업을 해야하거나 휴식은 가능하나 전화올 때 응대 및 비상시 출동하기위해 대기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질문 3.이런 근무지가 대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취업해서 근무한다면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시설관리는 작업장에 따라 감시단속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감시단속직과 아닌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감시단속직이라고 허가받아놓고 몰래 일을 많이시키거나 힘든 일 시킨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항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 5. 감시단속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도 못받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근무체계에서 감시단속직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월급을 받게되면

다시 여쭤봐야 하나요?

질문 6. 근로시간이 9시~18시인 경우 10~15분 가량 일찍 오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분이상 일찍 오라고 강요해놓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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