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교대-1휴무로 3일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근무시간은 8.5시간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한 실 근로시간)

기본급 외에 식대 10만원, 직책급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보면 3주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4일 / 21일 * 365일 / 12개월 = 162시간 + 주휴 32시간 = 195시간

연장근로시간 : 1일 0.5시간 * 1.5배 * 14일 / 21일 * 365일 / 12개월 = 15.2시간

또는

1일 8.5시간 * 14일 / 21일 * 365일 / 12개월 = 207시간(주휴포함)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기본시급이 8,350원인데 통상임금을 구할 때 식대 10만원과 직책급 10만원을 위 근로시간 중 어느 시간을 반영해주어야 하는지요? 20만원/195시간인지, 20만원 / 207시간이 맞는지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시급 이외에 식대와 직책급 금액을 시급에 반영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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