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018년 3월달부터 근무하다가 이번달 10월30일부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제의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퇴사날짜가 발목을 잡습니다. 계약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매달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한 달 기간이 조금 특이합니다.(참고로 한달 기준은 ex)9월 월급 (8/16~9/15 까지 한달로보고 25일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위의 월급지급 방식처럼 10월달 월급은 받고 퇴사는 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다음달 월급 지급방식 때문에 퇴사 날짜가 늦어집니다.저는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를 남은연차를 다쓰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당연히 10월 월급때 포함되서 나올줄 알았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처리하면서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의 기간을 다음달 11월 25일에 지급하여 11월 월급을 한 번더 받게 되면 정식 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근로계약기간이 10월 30일부로 종료가 되어 퇴사가 되어야 하는데 11월 월급 때문에 한 달 정도 퇴사가 늦어져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면 계약기간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서를 적기 전이라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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