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랑 2019.10.09 22:12

 회사가 프로젝트 수주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인센티브를 미지급 중에 있습니다.

저와 불화중인 경리직원이 고의로 경비 등의 원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심지어 대표에게도), 손익을 따졌을 때 손해가 난 프로젝트라고 주장하여, 대표가 인센티브를 못주겠다고 나옵니다. PM인 제가 모르게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수천만원의 수익이 난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구두로 약속한 인센티브지만, 제가 지급을 요청한 메시지 및 약간의 증거는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꼭 받고 싶습니다.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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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반드시 서면작성의무는 없기 때문에 구두계약 등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약속한 바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프로젝트 수주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프로젝트 수주만 해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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