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일수에 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2018년도 4월 16일 입사. 2019년도 11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몇일일까요?
퇴사안하고 계속 다닐경우
2018년도 연차갯수랑 2019년도 연차갯수. 2020년도 연차갯수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1월1일부터 회계년도 계산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에 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2018년도 4월 16일 입사. 2019년도 11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몇일일까요?
퇴사안하고 계속 다닐경우
2018년도 연차갯수랑 2019년도 연차갯수. 2020년도 연차갯수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1월1일부터 회계년도 계산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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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8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51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72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39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49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4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67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4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3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4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5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56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