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초원 2019.10.09 11:11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에 관해 문의하고자합니다.

2018년도 4월 16일 입사. 2019년도 11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몇일일까요?

퇴사안하고 계속 다닐경우

2018년도 연차갯수랑 2019년도 연차갯수. 2020년도 연차갯수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1월1일부터 회계년도 계산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05작성 Files첨부파일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므로 입사일 기준 1년간 매월 개근한 경우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므로 3년이 지나면 16개, 4년 16개, 5년 17개...최대 25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19년 1월 1일에 (2018년)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8개, 비례해서 부여하는 연차 15개*260/365=10.68개로 총 18.68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4개와 2019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19개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제목 없음.p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3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2019.10.07 1159
근로계약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2019.10.07 405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2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5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495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72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876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50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287
임금·퇴직금 내년 임금 삭감의 준비 1 2019.10.08 143
기타 세금을 안떼줍니다 1 2019.10.08 49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6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6
»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19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12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08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1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36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5182 5183 5184 5185 5186 5187 5188 5189 5190 519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