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10.08 23:56

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매년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위탁 받은 업체를 통해 매주 2시간씩 ,
2개월에 걸쳐 8주간 인터넷으로 버스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휴무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교육수료 후  일정 점수 이하가 될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는  수시로 문자로 교육참가 독촉 문자도 보내오고 ,
정상적(일정점수이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  사측은 위탁업체로 부터
교육참여 인원당 교육비을 고용보험기금(재원)으로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교육인 저희  버스 기사 직원들은  휴무일에 통신교육에 매달려
일정교육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으며
사측이 개개인의 교육참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마감전 까지 교육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문자나 전화로 교육독촉을 합니다
휴무일에 사실상 통신교육으로 인해  사측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교육을 끝내야 개인 볼일을  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통신교육이  휴일연장근로로 교육수당을 사측으로 부터
지급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저희 단협에  영상교육도  교육수당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교육이  스크린 영상 교육으로 제한 하는 조항은 없으며,
인터넷 영상교육도 분명 교육이며, 휴무일 날  통신교육에 얽매여 사측의
관리 감독을 받는것과,  교육이 일정 점수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책임감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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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0.1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개인의 교약이나 취미등의 교육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등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4100)

     

    2)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1일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3)

     

    이러한 해석들에 근거할 때 사업장 내외의 집체교육은 아니지만 통신을 통해 일정부분 사용자가 요구하는 업무관련 교육의 의무참가가 불가피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접 해당 근로자를 통제하지는 않으나 통신접속이나 교육수료 여부를 두고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영상교육에 대해 교육수당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인정하여 급여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19.10.11 19:5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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