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매년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위탁 받은 업체를 통해 매주 2시간씩 ,
2개월에 걸쳐 8주간 인터넷으로 버스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휴무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교육수료 후  일정 점수 이하가 될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는  수시로 문자로 교육참가 독촉 문자도 보내오고 ,
정상적(일정점수이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  사측은 위탁업체로 부터
교육참여 인원당 교육비을 고용보험기금(재원)으로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교육인 저희  버스 기사 직원들은  휴무일에 통신교육에 매달려
일정교육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으며
사측이 개개인의 교육참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마감전 까지 교육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문자나 전화로 교육독촉을 합니다
휴무일에 사실상 통신교육으로 인해  사측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교육을 끝내야 개인 볼일을  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통신교육이  휴일연장근로로 교육수당을 사측으로 부터
지급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저희 단협에  영상교육도  교육수당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교육이  스크린 영상 교육으로 제한 하는 조항은 없으며,
인터넷 영상교육도 분명 교육이며, 휴무일 날  통신교육에 얽매여 사측의
관리 감독을 받는것과,  교육이 일정 점수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책임감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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