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즈음에 다른 학원으로 옮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떼달라 하여도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후 신청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여쭤보고자 상담글을 적습니다.
강사직의 특성상 출근일이 자주 들쑥날쑥하지만 지금은 약 3개월간 일정하게 출근하고 있구요. 일주일에 9시간(한시간은 식사시간이라 시급은 제외됩니다.) 일하고 한 달에 약 2~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하던 학원같은 경우 3.3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자동으로 세무 내역이 떠 무리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학원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입금해주는 경우 국가에서 주도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학원에서 계속 세금을 떼주지 않을 경우 제가 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