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드레김 2019.10.08 13:36

평소 근태가 엉망이고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는 직원이 있는데 최근 그 직원이 수년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평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태만, 저성과자로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직원인데요. 수차례 상담을 해도 문제의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답이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난 뒤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업무에 대한 무관심, 사무실에서의 불량한 근무태도, 사업비의 불확실한 처리, 업무의 저성과 등의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단순 도박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징계나 해고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보다 심각한 도박 중독이라는 사실에 회사 공금 유용과 같은 돈과 연관된 사고가 터질까봐 무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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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박중독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업무와의 연관성 속에서 근태불량이나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복무규정이나 업무메뉴얼, 출퇴근 시간 엄수등에 있어서 관련 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징계등을 통해 복무에 대해 규율해야 합니다.

     

    2) 물론 도박은 현행 법률상 일정 요건하에서 법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형사처벌로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통상해고를 할 수 있으며 기소가 되는 등 사업장 근로자로서 품위를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도박을 했다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징계해고 하거나 통상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을 통해 복무규율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 근태불량이나 복무규율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징계등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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