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근태가 엉망이고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는 직원이 있는데 최근 그 직원이 수년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평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태만, 저성과자로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직원인데요. 수차례 상담을 해도 문제의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답이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난 뒤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업무에 대한 무관심, 사무실에서의 불량한 근무태도, 사업비의 불확실한 처리, 업무의 저성과 등의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단순 도박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징계나 해고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보다 심각한 도박 중독이라는 사실에 회사 공금 유용과 같은 돈과 연관된 사고가 터질까봐 무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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