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하고 고생하십니다. 

이전에 작성한 글에 대해 상세히 재질문 하려고 합니다.

채용예정자들에게 특약을 통해 채용후 업무수행과 연관된 교육이수를 의무조건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약정한 상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교육비가 과도하게 부담된것 아닌듯하고,  사전에 해당 교육과정과 비용을 두고 근로자가 그 적정성을 비교 판단할 여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훈련을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니깐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전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한것은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채용약정확인서,교육훈련동의서,입사포기각서라고 하더군요)

민법 104조로 불공정 법률행위로써 궁박,경솔,무경험 이 셋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불공정 법률 행위로써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다른 소송으로 제기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로 소를 제기하는게 나을까요? 좀 더 나은 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채용예정서약서 적지않으면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민법 104조로 불공정 법률행위로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하여 주장하고 무효로 대응 가능할까요?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얻은 법령정보도 준비서면때 주장해도 되나요?

4. 문자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 본사 담당자가 본사 담당자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나요?(문자에 담당자가 훈련비 비용을 특정 계좌에 보내라는 문자가 증거로 있고,

문자에 자신이 그 본사 소속이라고 소속을 기록한 흔적이 있습니다.)

5. 소송구조제도와 법률구조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둘다 사용 가능하나요?

6. 채용약정확인서인데 근로기준법 17조(서면교부x)에 위반이 될까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하려면 근로계약서만 위반이 되나요?

7.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 하는데 훈련비경우는 소멸시효가 얼마나 될까요?

8. 회사측에서 서약서를 파쇄한 경우는 제가 승소하나요?

9.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본사 측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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