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중인 직원분께서 내년(2020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2020년과 2021년 연차와 성과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2년 4월 입사 (20년, 21년 = 입사9, 10년차로 가산연차 3일 생성)
- 2020년 4월 출산 예정. 출산 전.후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2020.12.31까지 육아기 단축 근로 예상.
  일반근무기간(20년 1.1~3.31) / 출산휴가(4.1~6.30) / 육아기단축근로(7.1~12.31)
- 성과금은 근무연차에 대한 정책이나 연봉에 대한 % 정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 및 성과측정에 따라 별도 책정하여 연말에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연차 관련 질문
1-1. 2020년: 20년에는 2019년 계속 근무로 인하여 18일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에는 8시간 x 18일의 연차를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출산휴가 전까지는 8시간 18일을 적용하다가 육아기 단축근로시에는 4시간 x 18일 중 잔여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1-2. 2021년: 20년에 일반 근무,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섞여 있는데 2021년에는 얼마의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 시 근무연차에 따른 가산연차를 추가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정 1: 가산연차 3일(8시간)은 별도로 지급하고 15일에 대해서만 일별 계산
>>일반[15일 x 8시간 x 91/366=29.83] + 육아기 단축[15일 x 4시간 x 184/366=30.16] + 가산[3일 x 8시간] = 83.99시간 = 10.5일*8시간

- 가정 2: 가산연차 3일을 포함하여 18일에 대해 일별 계산
>>일반[18일 x 8시간 x 91/366=35.80] + 육아기 단축[18일 x 4시간 x 184/366=36.19] = 71.99시간 = 9일*8시간

2. 성과금 관련 질문
성과금은 앞서 말했듯 근무연차에 대한 정책이나 연봉에 대한 % 정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 및 성과측정에 따라 별도 책정하여 연말에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단축근무가 섞여 있는 20년에 대한 성과금 지급 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상 문의에 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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