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기원 2019.09.22 19:40
작년 말부터 사장님께서 자료를 급하게 요청하신다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모른다고 짜증을 내는 등 회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에 환멸감이 들어 퇴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 효율도 현저히 낮아지고 실수가 잦아지기 시작하니 그쪽도 제게 더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구요... 업무 연락 때문에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니 폰 보면서 시시덕대지 말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해대기 시작하고 사장 아들은 설명을 했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모아둬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 다음에는 모아달라고 하니 제가 설명한 적도 없다면서 제게 뒤집어씌우더니, 자꾸만 본인 일을 근무 시간 시작하자마자 넘기는데 처음에는 해주고나서 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일 없으면 이거나 하라고 자꾸 넘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불쾌하지만 그걸로 따지는 것도 천박해보이고 힘들면 말실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지난 3달간 근무 시작하자마자 자기 일을 나눠서 넘기는 바람에 제 일이 힘에 부쳐 마감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 하니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없지 않냐고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때도 너무 충격받아 화도 못 내고 넘어갔더니 그 뒤로는 제가 이미 체크하고 이야기해서 진행 중인 일도 2,3시간 뒤에 체크가 안 되어있다 하고 지난 주에도 오전부터 일 넘기려고 하는 일 있냐고 말을 꺼내길래 지금 하는 일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장 안 된다고 하니 하는 일 없고 다른 짓만 하는 거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낼 때마다 제 통화내역을 뽑아두거나 제가 방문했던 사이트(업무 소재 및 고객 DB 수집 용도) 목록을 뽑아다 제출할 수도 없고 애초에 그럴 필요를 느끼기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책임감을 질 가치도 못 느낌과 동시에 괴롭힘 당시 저지른 실수들을 수습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만 2,3주 날짜로 제출하고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고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설령 고소를 하지 않는다쳐도 퇴직금 및 이번 달 급여 입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 같아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의심됩니다. 사용자등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폭언이나 모욕적으로 발언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의 상황을 구성해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의 지시가 불합리 하다는 점을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령, 2시간전에 지시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나 카카오톡등을 캡쳐해 두시고, 지시 내용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 트집잡을 경우 서면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의 불만제기나, 문제제기의 근거가 무었인지 질의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업무능력에 대한 비아냥거림이나, 동료 근로자들이 있는데서 모욕적 언사를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꼭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2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19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28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28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43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51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49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37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3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2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7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