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 23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못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라고하더군요 그리고 휴가비는 없다고하던데......

매년 남은연차가 5일이상 남아있는데........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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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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