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자의 중도퇴사자의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를 정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모두 보상하고 있으며, 입사 첫 해에는 (계속 근로를 가정하여) 첫 연차(15일) 중 근무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2015년 3월 6일 입사자 : 2015.3.6. ~ 2015.12.31 까지 근무일수 =301일 , 연차 선지급 일수 = (301/365)*15 => 12일


해당 직원이 2019년 8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정산시 지급 또는 환수해야 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 2015년 3월 6일

*퇴사일 : 2019년 8월 1일

*연차보상비 지급이력 : 2016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7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8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9년 1월(미사용 연차 모두 지급)


2019년 3월 6일 ~  2019년 8월 1일까지 총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 직원의 경우 5일의 연차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1) 2019년 8월 1일 현재 지금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 = 15+15+16+16+17=79일

2) 회사 연차 운영 방식에 의해 보상(또는 직원이 사용)한 총 연차일수 = 12+15+15+16+16=74일

    * 1) - 2) = 79-74 = 5일

    * 5일 - 10일(2019년 사용 연차)  = -5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