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피리 2019.09.20 17:39

1년차 이고 4대 보험 가입돼있습니다.

이제 곧 회사 계약이 끝나가는데 회사에서는 재계약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자로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1)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의 충족과 2) 이직일 이전 피보함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로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등)은 제외됩니다. 귀하가 1년을 재직했다면 18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는 전제하여 살펴보면 1년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의 이직확인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2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5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3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7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0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3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0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4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7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7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