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배천 2019.09.19 17:26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설,추석,노동절등)날 근무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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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등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추가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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