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3l 2019.09.17 08:02

제가 지금은 다행스럽게 다른회사에서 잘지내고있습니다만. 

이전회사에서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계속 절 괴롭히고있습니다.

대기업패션회사에 다니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직을 고민하다 면접을 본 회사에서 괜찬은조건을 주었고 저에게 적극적이어서 19년 4월1일 부로 출근하기로 전화통화로 2주전에 얘기하였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이직을 말하고 수요일날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전화통화로 연봉까지 이야기했엇고 출근날까지 확정지었던 회사에서 목요일 오후 3시정도에 연락이와서 일이 바빠져서 원래 다니던 사람에게 외주를 맡겨야 할꺼같아 입사취소를 하여야할꺼같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정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일을 쉬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으니 소정의 금액을 주겠다라고하는 무책임한 말만 하였습니다.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문자로 연봉이야기와 출근날까지 써서 보내라고하여서 보냈더니 그럼 한달동안은 사업소득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채용정보에는 주5일근무 정규직이었고 저는 8년차 경력직입니다.) 프리렌서들이 그렇게 많이한다며 결론은 본인들이 잘못한거 알고 저에게 한달 또는 최대 3달까지의 월급을 줘야하는걸 알았는지 한달동안 프리로 고용했다 맘에들지않는다 라고 하며 자르겠다라는거로 밖에 들리지않았지만 당시에 저는 선택권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되겠지마음으로 노력했지만 그 회사에서는 저를 방치로 일관하였고 1달계약을 1주일 남겨두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사이에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제 사정을 듣고 바로 나올수있으면 나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하였고 지금까지 너무 기쁘게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담당자 및 팀장이 1:1 미팅을 하자고 하면 해고될까? 또 나를 쫒아낼까? 이런 걱정과 불안함을 간직하고있습니다. 위 사건전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직장생활했었고 즐거웠는데.. 저 당시 정말 1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매일매일 두통땜에 자기전에는 두통약을 먹었고 탈모도 심각해졌고 회사를 나오자마자는 받은 스트레스때문인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2주일넘게 몸살과 염증으로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최근에 잊고있다가 다시 생각난이유가 그당시에 제가 4대보험 요청을해서 서류까지 다 제출을 했지만 위 회사에서는 진행을 하지않아 제가 병원을 진료받은게 무보험자로 진행되어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납부해야된다고 연락이와서 이렇게 적게되었습니다. 

궁금한거는 지금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 회사에 무책임한 행동에 한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책일을 묻고싶은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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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으로 보면 귀하가 A라는 대기업패션회사에 재직중, 이직의 의사를 가지고 B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합격하여 2019.4.1.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채용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1개월 동안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급여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현재 C회사에 재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B라는 사업장에서 채용취소 된후 급여명목으로 금품이 지급되었으나 당시 B사업장에서 건강보험등 사회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당시 치료 받은 병원비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 경우 B사업장에서는 귀하에 대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 채용취소를 하였던 만큼 당시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등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건강보험료등의 부담책임을 다투기 위해서는 B사업장을 상대로 B사업장이 행한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인 만큼 근로자지위 확인을 받아 사용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의무등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등을 납부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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