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kim61 2019.09.16 16:42

수고많으십니다

입사일  2018.5.10

퇴사일  2019.8.12

(근무기간  1년 3개월 3일)


위와같은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휴가발생   18.5.10~19.5.9    11개  (8개사용  3개남음)

                           19.5.10~19.8.12   15개  (2개 사용 13개남음)   미사용 합계  16개


이럴경우  퇴직시 연차 수당 은 미사용분 16개에 대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입사   1년 미만 발생된 11개의 미사용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지요


          저는  미사용 16개에 대해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표는 입사후 1년 미만 에  발생된 11개의 미사용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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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지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차휴가권리를 취득한 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한다고 밝히고 있고(대법 2005.5.27. 2003다48549),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휴가(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을 면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뤄졌을 경우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나 이마저도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사장님이 아마 이 부분을 혼동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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