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입사일 2018.5.10
퇴사일 2019.8.12
(근무기간 1년 3개월 3일)
위와같은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휴가발생 18.5.10~19.5.9 11개 (8개사용 3개남음)
19.5.10~19.8.12 15개 (2개 사용 13개남음) 미사용 합계 16개
이럴경우 퇴직시 연차 수당 은 미사용분 16개에 대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입사 1년 미만 발생된 11개의 미사용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지요
저는 미사용 16개에 대해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표는 입사후 1년 미만 에 발생된 11개의 미사용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