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입사일  2018.5.10

퇴사일  2019.8.12

(근무기간  1년 3개월 3일)


위와같은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휴가발생   18.5.10~19.5.9    11개  (8개사용  3개남음)

                           19.5.10~19.8.12   15개  (2개 사용 13개남음)   미사용 합계  16개


이럴경우  퇴직시 연차 수당 은 미사용분 16개에 대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입사   1년 미만 발생된 11개의 미사용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지요


          저는  미사용 16개에 대해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표는 입사후 1년 미만 에  발생된 11개의 미사용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