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사측에서 직원 인사를 예고하였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 상승과 간부직원과 평직원 수가 비슷한 것을 사유로

조합원의 승진인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보란듯이 조합원 3명을 간부직원으로 승진시켰고, 저 또한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조 조합원의 자격은 평직원만 가능하므로 저는 자동 노조 탈퇴가 되었고

현재 노조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맡고 있지만 규약상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노조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현직 노조위원장을 노조 동의없이 간부로 승진시키는 것이 위법인지는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