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8089 2019.09.16 11:0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가 없을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이번 여름휴가기가중 부친상이 났는데  규정에 경조휴가 유급일수는 직계존속은 5일입니다

휴가기간중에 부친상은 경조휴가일수인 유급으로 인정을 받는건지?

휴가기가중 발생하였기에 연차나 무급으로 대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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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대표적인 약정휴가로써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휴일이 중복됐을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기간에 약정휴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하지만 경조휴가의 경우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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