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좋아 2019.09.16 01:52

현재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2017년~2018년에 A, B, C 총 3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A회사 : (2017.01 ~ 2018.01 /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년 가입)

B회사 : (2018.02 ~ 2018.09 / 비자발적 퇴사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 고용보험 2개월 가입)

C회사 : (2018.09 ~ 2018.10 / 비자발적 퇴사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 고용보험 1개월 가입)


맨 마지막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6개월이 되지 않지만

A, B, C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노동청에서 알려주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 11월달입니다.

2018년 11월 말부터 2019년 7월까지 D회사에서 하루 9시간 (주 45시간)인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8개월동안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심지어 월 100만원 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데, 그것도 소득세 3.3% 떼고 주더라구요


이렇게 8개월동안 100만원 받고 일하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장에게 "최저임금은 줘야하는거 아니냐" 말을 했다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최저임금은 줄수 없다. 오히려 인원을 감축해야겠다"라고 권고사직 당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실 A, B, C회사만 놓고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한 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8개월 아르바이트가 근로자로 인정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면

8개월치 고용보험료를 제가 직접 납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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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총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 43조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셔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알바하셨던 기간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사용자와 귀하 모두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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