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ung 2019.09.15 16:57

회사 서울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최단거리는 1시간 20분으로 잡힙니다.

실제는 더걸려서  1시간 30분이상 소요됩니다. 왕복 3시간 이상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면 교통내역으로 증명하면된다고하는데

문제는 회사 이사후 1년은 채우고 퇴사하고싶다하여

회사가 배려차원에서 1년채우고 퇴사를 약속했기에 재택근무를 하라고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기니 그시간을 아껴 업무 효율을 높이자고한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1번 내지 2번정도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업무를 보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교통내역 증명이 한달에 4~5번밖에없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회사는 8월에 이사하였고 10월에 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시켜준이유는 퇴사를 약속했기때문입니다.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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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이전으로 해당 근로자의 거소지로부터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할만한 편의를 제공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운데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자택근무 인정이 해당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할만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를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급여의 삭감 없이 재택근무등을 통해 통근상의 불편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시점에서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퇴사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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