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해영 2019.09.14 17:09

제가 미용실에서 18년도 4월부터 19년도 4월까지 1년을 꽉채워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루 소정근로 시간 '7시간, 주 4일'로 하여 '18년도에는 105만원', '19년도에는 110만원' 을 받고 일하였습니다.

취업당시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였고 취업 후 3개월 간  월 5만원씩 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받았습니다(이때 3개월간 받은 월 급여는 100만원).

헌데 취업 후에도 계속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저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길래  사업주한테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았더니 세무사 사무실 실수로 아직까지 가입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고

이렇게 된거 가입을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낮은 임금에서 더 빠진 급여를 받으려니 한푼이 아쉬워서../3개월간 원천징수했던 15만원의 보험료는 돌려받았습니다.)

사업주도 이에 동의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19년도 2월쯤인가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보험료가 밀려 있다는 우편이 사업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각 공단 사이트에 조회해보니 고용.산재보험은 취업한 날과 동일한 날짜로부터 가입이 되어있었고 국민.건강보험은 19년도 1월부터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추측해보건데 세무사무실에서 신청해뒀던 4대보험이 그제서야 접수가 되어서 가입이 된건지.. /정확한건 알수없지만요..)

저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공단에서만 우편이 왔지만 고용.산재는 작년부터 가입 되어 있던거 같은데 그렇다면 밀려있는 금액들 모두 내야하지 않겠냐 했더니 사업주는 아직 나머지 공단에서는 모르는 거 같으니 쉬쉬하고 있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밀려있는 금액과 근로자부담금이라도 내가 낼 수 있으면 내겠다고 했더니 

그 부분은 사업주의 책임이라 근로자한테 따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알려줄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국민연금만 19년도 1,2,3,4월 달분만 내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하여 최저임금 미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통장내역과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맞다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이제와서 제가 퇴사 한 후에 나머지 보험료를 모두 청산했다고 내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에 나머지 보험금을 본인이 냈다고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재조사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제 급여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따져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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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귀하의 급여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담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부과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해당 부담분도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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