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맘 2019.09.11 10:39
저희 기관은 최근에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승급부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승급부여 알림을 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3단계로 1단계에서 환산된 경력으로 직급을  정하고. 2단계에서 의료기관 경력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급 감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급에서 관리자 경력이 없을 경우 1급 감급을 또 하도록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3단계 관리자 경력관련 기준은 "이전 관리자 경력 유무"로 되어 있는데. 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전이  아니라 직전"으로 적용했는데,  기준을 다르게 적용쌯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직전이 유리한 경우. 관리자 경력 이 후의 경력을 포기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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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사업장에서 승급의 기준을 이전 관리자 경력 유무에 따라 감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감급 기준을 직전으로 변경하였다면 이전 사업장 관리자 경력 유무자의 경우 직전 사업장에서 관리자로 복무하지 못한 경우 승급에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이는 승급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약을 가져오는 규정의 변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변경시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가 있었는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거쳤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기존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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