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최근에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승급부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승급부여 알림을 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3단계로 1단계에서 환산된 경력으로 직급을  정하고. 2단계에서 의료기관 경력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급 감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급에서 관리자 경력이 없을 경우 1급 감급을 또 하도록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3단계 관리자 경력관련 기준은 "이전 관리자 경력 유무"로 되어 있는데. 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전이  아니라 직전"으로 적용했는데,  기준을 다르게 적용쌯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직전이 유리한 경우. 관리자 경력 이 후의 경력을 포기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