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et 2019.09.11 10:28

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자: 월급 190만원 (시급기준 약 9,100원)  (오전7시~오후4시)

야간근무자: 월급 200만원 (시급기준 약 8,500원) 야간수당포함 (오후3시~오후12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시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9,100원 수준으로 향상하여 

215만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야간근무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등으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간 시급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와 야간근무의 업무난이도, 책임성등에 차이가 있는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시급에 격차를 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30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30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4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2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3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8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2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7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2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0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0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