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다리 2019.09.10 19:58

2018년7월9일 입사 2019년7월8일퇴사(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자의 년월차수당 갯수는?

근로기준법제60조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1). 26개인지? 2).15개인지?

근로기준법제60조3항의 개정이유(대통령)는 1차년도의 기히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말고 1년미만자 11개보장, 1년이상인자는

15개를 보장하며 재직시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말고 11개또는 15를 보장해 주라는 이유로 개정한것으로 이해되며 11개+15개를 지급하라는 것은 아닌것으로 해석되어 짐

또한 3년차 이상은 법적년차일수(16일)에서 근무 중 사용한 일수는 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7.9. 입사한 근로자가 2019.7.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9.7.9.로 입사일인 2018.7.9.~2019.7.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2019.7.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기존 근로기준법 제 603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2018.5.29.에 삭제되어 이에 따라 입사후 11개월 개근시 총 11일의 휴가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도 종전과 다름없이 부여됩니다. 결국 입사 2년차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휴가가 기존 15일에서 최대 26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규정을 개정법 시행일인 20185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입사자 연차휴가 확대는 법 시행일 당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개정법 적용대상자는 올해가 아닌 2017530일 입사자부터가 됩니다. 개정법은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입사 2년차 발생 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효력발생일이 2018529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기준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입사 첫해 누적된 휴가를 공제할 근거가 사라져,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보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인 2019.7.9.부터 1년 미만인 2019.7.8.까지 매월 개근 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7.8.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