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7월9일 입사 2019년7월8일퇴사(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자의 년월차수당 갯수는?
근로기준법제60조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1). 26개인지? 2).15개인지?
근로기준법제60조3항의 개정이유(대통령)는 1차년도의 기히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말고 1년미만자 11개보장, 1년이상인자는
15개를 보장하며 재직시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말고 11개또는 15를 보장해 주라는 이유로 개정한것으로 이해되며 11개+15개를 지급하라는 것은 아닌것으로 해석되어 짐
또한 3년차 이상은 법적년차일수(16일)에서 근무 중 사용한 일수는 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