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AS하는 직원과 정규직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건물을 맡아서 일을 하기에 출, 퇴근 및 근무 요일을 본사에 별다른 보고 없이 프리랜서처럼 본인이 근무강도를 결정하여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규직 계약을 맺었지만 업무하는 방식은 프리랜서인데 과연 이직원을 다른 직원들 처럼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급여는 근무 일수랑 상관없이 월 20일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고 계약을 맺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무기계약직 처럼 해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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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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