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주 1회씩 월 4회 무급휴가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회사측에서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 기본급 180에 직책수당 20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깎이는 일급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내년 중반에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무급휴가로 인해 깎인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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