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석 성과금이 나왔는데요
공제한 세액 항목이 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고용보험료 이렇게 3개항목만 공제하더라구요~ 4대보험이 아닌....
근데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대략 계산하니 15%이상 돼는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있는 급여 받을때 공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공제가 아닌것
같아요~~ 근로자의 성과금도 결국은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연말때 연말정산으로 처리돼는거구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