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석 성과금이 나왔는데요

공제한 세액 항목이 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고용보험료 이렇게 3개항목만 공제하더라구요~   4대보험이 아닌....

근데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대략 계산하니 15%이상 돼는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있는 급여 받을때 공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공제가 아닌것

같아요~~   근로자의 성과금도 결국은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연말때 연말정산으로 처리돼는거구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건강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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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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