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이엄마 2019.09.10 13:12


 계약만기 8월20일인데 8월24일에 근무시간연장이 가능하느냐묻길래 생각해보고말한다했고

 8월 27일에구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게해준담서요

그런데 며칠더 근무해주라하면서 9월7일에 퇴사처리하면서 그날까지 일할계산한 계산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야 먹고사는사람인데

이게 가능한 처사입니까?

이때 저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해고수당청구시 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8월 2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9월7일부터 30일분 일당을 청구할수있나요?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디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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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27까지 근로제공하고 이후 퇴사하기로 합의후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용자가 9.7에 별도의 예고 없이 퇴사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계약인 만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는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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