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8월20일인데 8월24일에 근무시간연장이 가능하느냐묻길래 생각해보고말한다했고

 8월 27일에구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게해준담서요

그런데 며칠더 근무해주라하면서 9월7일에 퇴사처리하면서 그날까지 일할계산한 계산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야 먹고사는사람인데

이게 가능한 처사입니까?

이때 저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해고수당청구시 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8월 2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9월7일부터 30일분 일당을 청구할수있나요?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디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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