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3% 공제 후 임금을 받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 날짜 관련 마지막 달 임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2018.09.03에 일을 시작하여 2019.09.30일에 퇴직하겠다고 2019.09.05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계약서 조항에 

1) 계약 만료 일자 후 조정되는 조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날짜가 지난 09.05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나, 정확한 퇴직 날짜에 대하여 고용자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계약 기간 내 퇴직 할 경우 한달 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마지막 달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현재 원장은 30일을 채우지 않았으니 마지막 달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며,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 경우 바로 해고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1)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2) 마지막달 급여는 09.30까지 일 해도 받을 수 없나요? 

3) 사직을 하겠다고 한 날짜로 사직서를 따로  고용주에게 줘야 하나요? 

 4) 09.30까지 일하고 바로 퇴직이 가능한가요?  혹은 법적으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해고가 아닌 이상 더 오랜시간 근무를 해야 하나요?

5) 고용주가 09.30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날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6) 혹은 해고 의사표시를 해도 제가 거부하고 09.30까지 일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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