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맨 2019.09.09 18:24

0 전적의 역 선택

   계열사나 관계회사의 경우 A,B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전적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계열사의 경우 입사 기준과 업무가 다른데  경쟁율과 복지가 적은 A회사에 입사하여 경쟁율과 복지가 높은  B회사로 옮기면 경쟁율이 높은 B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경쟁율이 약한 A회사에 입사 후 B회사로 전적한다면  B회사 직원으로서는 엄청난 부당함을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니 이것에 따른 기준이 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0 몀예퇴직금

 동일한 기업그릅내,계열사로 전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을 인정할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법인(계열사)에 퇴직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로 계열사로서는 매우 부당한것으로 사료되는데  명예퇴직 임박한 직원을 계열사로 전부 전적시키면 모회사는 명예퇴직에 따른 비용절김일수 있지만 계열사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적은 전적과 동시에 새로운 법인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인데 아무리 계열사라도 명예퇴직에 따른 명퇴금 지급에 있어 계열사간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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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적의 역 선택 관련
     아시다시피 전적이란 적을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사용자)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해야 유효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별적 동의외에도 계열사 혹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의 경우 사전 포괄적 동의에도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의 일환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권리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의해 취득되고,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므로 권한남용, 불합리한 차별이나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사건번호 : 대법 92누8200,  선고일자 : 1993-01-26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2. 명예퇴직금
    근속기간의 인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크게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의 전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도 고용승계나 양도양수와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양도계약시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 협의에 의해 퇴직적립금등을 인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 부문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신설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 38438,  선고일자 : 1997-07-08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분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에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2)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7다 18530,  선고일자 : 1998-08-21

    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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