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전적의 역 선택

   계열사나 관계회사의 경우 A,B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전적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계열사의 경우 입사 기준과 업무가 다른데  경쟁율과 복지가 적은 A회사에 입사하여 경쟁율과 복지가 높은  B회사로 옮기면 경쟁율이 높은 B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경쟁율이 약한 A회사에 입사 후 B회사로 전적한다면  B회사 직원으로서는 엄청난 부당함을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니 이것에 따른 기준이 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0 몀예퇴직금

 동일한 기업그릅내,계열사로 전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을 인정할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법인(계열사)에 퇴직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로 계열사로서는 매우 부당한것으로 사료되는데  명예퇴직 임박한 직원을 계열사로 전부 전적시키면 모회사는 명예퇴직에 따른 비용절김일수 있지만 계열사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적은 전적과 동시에 새로운 법인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인데 아무리 계열사라도 명예퇴직에 따른 명퇴금 지급에 있어 계열사간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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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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