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연장 12시간  초과 근무 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월(11.5), 화(11.5), 수(11.5), 목(11.5),  금(연차휴무)   토(6)

위와 같이 월~목요일  법정 근로 8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3.5시간씩 일하였습니다.

- 이경우 8시간 이후 3.5시간 x 4일 14시간으로 연장근로 위반이 아닌지요?

- 토요일 6시간근무로 법정근로시간 보다 모자란 2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14시간 연장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근로시간을 합해서 (법정근로 + 연장근로) 52시간만 안넘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확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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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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