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리학원에서 5년간 근무하고 작년 2018.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몇번 넣다가 금액을 넣지 않은채 퇴사가 이루어졌고,

퇴직금이 은행에 있는 금액 600만원과 그외에 받을 퇴직금이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판결을 받아 800만원중 700만원은 소송을 통해 받았습니다.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해지하여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선 회사가 운영중이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신청을 해줘야 제가 그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선 알겠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급신청을 하지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은행에선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가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청에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소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회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은행DC형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주가 지금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어

제가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회사 사업주에게 지금신청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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